산업동물

좌측메뉴

홈 > 산업동물 > 자료실
제목 축산법 전부개정안 입니다. ( 2011년 )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4.03.20
파일 자료 미등록

축산법 전부개정법률(안)

1. 의결주문
   축산법 전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우리 축산업을 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제,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등을 도입하여 가축질병을 차단 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가축의 범위 확대 및 축산업ㆍ가축사육업 등 정의 마련(안 제2조)
○ 시행규칙에서 정의되어 있는 가축 중 일부를 법으로 새로이 규정(사슴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 축산업ㆍ가축사육업ㆍ가축거래상인에 대한 정의 마련 

나. 축산업 허가제 신설(안 제18조∼제22조)
○ 4개 축종(소·돼지·닭·오리) 사육면적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축산업 허가제 도입
다. 축산업 등록을 가축사육업 등록으로 변경하고, 등록대상 확대 및 강화(안 제24조∼제29조)
○ 축산업 등록을 가축사육업 등록으로 변경하고, 소규모 농가까지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 포함하도록 근거 마련
라.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신설(안 제30조∼제34조)
○ 4개 축종(소·돼지·닭·오리)을 거래하는 상인은 가축거래 상인으로 등록하여 관리
마. 축산농가 등에 대한 의무교육 신설(안 제35조)
○ 축산업 허가대상, 가축사육업 등록대상,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
바. 가축시장 개설주체를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축산단체까지 확대

4. 주요 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개정안, 별첨
법률  제        호

축산법 전부개정법률(안)

축산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한우, 육우, 젖소)ㆍ말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육계, 산란계)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2. “축산업”이란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가축사육업 등 축산과 관련된 업을 말한다.
  3. "종축"이란 품종의 순수한 특징을 지닌 번식용 가축으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7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결과 번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것으로 판정된 가축을 말한다.
  4. "종축업"이란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5. "부화업"이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알을 인공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6. “가축사육업”이란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제7호에서 정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7. "축산물"이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ㆍ젖ㆍ알ㆍ꿀과 이들의 가공품ㆍ원피(원모피(原毛皮)를 포함한다)ㆍ원모, 그 밖에 가축의 생산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가축거래상인”이란 가축을 구매하거나,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

① 제3조에 따른 축산발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되,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계 공무원
  2. 생산자ㆍ생산자단체의 대표
  3. 학계 및 축산 관련 업계의 전문가 등

제2장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등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량 대상 가축별로 기간을 정하여 가축의 개량목표를 설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도의 가축개량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고 가축개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가축개량추진계획의 시행과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의 가축개량업무 추진에 필요한 우량종축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가축의 등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가축의 혈통ㆍ능력ㆍ체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등록 대상 가축, 심사ㆍ등록의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가축의 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가축을 검정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가축
  2.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씨알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②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검정의 신청절차, 검정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보호가축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가축을 개량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의 보호지역 및 그 보호지역 안에서 보호할 가축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 안의 가축을 개량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동물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물 유전자원의 수집ㆍ평가ㆍ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0조(종축의 대여 및 교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축의 개량ㆍ증식과 사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종축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종축과 교환할 수 있다.
제11조(가축의 인공수정 등)

① 가축 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한다) 또는 수의사가 아니면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ㆍ처리하거나 암가축에 주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살아있는 암가축에서 수정란을 채취하기 위하여 암가축에 성호르몬 및 마취제를 주사하는 행위는 수의사가 아니면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술시험용으로 필요한 경우
  2. 자가사육가축(自家飼育家畜)을 인공수정하거나 이식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제12조(수정사의 면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수정사가 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수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정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수정사의 업무수행이 곤란한 마약 중독자나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정사 시험의 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및 합격 기준 등 수정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수정사의 교육)

① 시ㆍ도지사는 수정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정사의 면허취소) 시ㆍ도지사는 수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2.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제15조(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① 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가축에 주입 또는 이식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축 인공수정소[(家畜 人工授精所), 이하 "수정소"라 한다)를 개설하려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소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정소의 개설을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을 30일 이상 중단할 경우
  2. 영업을 그만둔 경우
  3. 제1호에 따라 30일 이상 영업을 중단하여 신고한 영업을 다시 개업한 경우
  4. 신고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16조(정액증명서 등)

① 정액등처리업자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정자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공급 또는 판매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등록기관의 확인을 받아 정액증명서ㆍ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수정사 또는 수의사는 가축인공수정을 하거나 수정란을 이식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인공수정 증명서 또는 수정란이식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정액 등의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은 가축 인공수정용으로 공급ㆍ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시험용이나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 또는 이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액증명서ㆍ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가 없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
  2.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

제3장 축산물의 수급 등
제18조(축산업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부화업
  2. 종축업
  3. 정액등처리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업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가축사육업자 중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을 30일 이상 중단할 경우
  2. 영업을 그만둔 경우
  3. 제1호에 따라 30일 이상 영업을 중단하여 신고한 영업을 다시 개업한 경우
제19조(축산업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제60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징역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60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20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20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그 허가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제18조제4항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가축전염병예방법」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와 제5조제3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같은 조 제6항 입국 신고, 질문·검사·소독 등의 방역의무를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시키거나 전파시킨 경우
  6.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7. 「동물보호법」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8. 「약사법」제8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9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9.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가축을 처분하여야 한다.
제21조(축산업 허가자의 준수사항)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2조(축산업 허가자에 대한 정기점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및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해당 시설과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3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액등처리업과 종축업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가축을 개량하기 위하여 우수업체를 인증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를 인증할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가축사육업의 등록)

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축산업 허가대상이 아닌 가축사육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자는 등록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을 30일 이상 중단할 경우
  2. 영업을 그만둔 경우
  3. 제1호에 따라 30일 이상 영업을 중단하여 신고한 영업을 다시 개업한 경우
  4. 등록한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25조(가축사육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2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26조(영업의 승계) ①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임대한 때 또는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임차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7조(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5.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처분,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가축사육업 등록자의 준수사항)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9조(가축사육업 등록자에 대한 감독)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및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0조(가축거래상인의 등록) ① 가축거래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5조제1항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으로 등록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을 30일 이상 중단할 경우
  2. 영업을 그만둔 경우
  3. 제1호에 따라 30일 이상 영업을 중단하여 신고한 영업을 다시 개업한 경우
  4. 등록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31조(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가축전염병예방법」제11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 및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법 제32조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2조(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
  2. 제31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3조의 가축거래상인 등록자의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마지막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최근 1년이내에 세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7. 등록을 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기 아니하거나 2년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제33조(가축거래상인 등록자의 준수사항) 제30조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 한 자는 가축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4조(가축거래상인 등록자에 대한 감독) 법 제29조를 준용한다.
제35조(교육의무)

①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마리 미만 사육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가축사육업자는 교육을 받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또는 수의관련 교육과정 이수자는 교육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⑤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자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을 겸할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목은 교육을 받지 아니 할 수 있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하고, 교육기관을 관리하기 위해 교육총괄기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36조(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축, 종축으로 사용하려는 가축 및 가축의 정액ㆍ난자ㆍ수정란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의 대상이 되는 종축 등의 생산능력ㆍ규격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7조(축산물 등의 수입 추천 등)

①「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축산물 및 제36조에 따른 종축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축산물 및 종축 등의 수입 추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 물량ㆍ추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38조(수입 축산물의 관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입 축산물의 관리ㆍ부정유통 방지,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7조에 따른 추천을 받은 자,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또는 수입된 해당 축산물을 판매 또는 가공하는 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하거나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수입 축산물의 판매가격ㆍ방법 및 시기
  2. 수입 축산물의 용도 제한
  3. 수입 축산물의 사용량 및 재고량에 관한 보고
제39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송아지의 가격이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의 범위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받으려는 송아지 생산농가는 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참여 자격
  2. 참여기간ㆍ참여방법 및 참여절차
  3.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조건ㆍ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4.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자금조성 및 관리
  5. 그 밖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는 송아지 생산 농가에게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한도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총 지급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될 때에는 그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1. 당해 연도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예산액
  2.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당해연도의 보조금 최소 허용한도액
제40조(축산자조금의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단체가 축산물의 판로 확대 등을 위하여 축산자조금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제50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의 일부를 그 축산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가축시장과 축산물의 등급화

제41조(가축시장의 개설 등)

① 가축시장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축산법인”이라 한다)이 개설ㆍ관리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시장을 개설한 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축산법인에 가축시장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및 정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2조(축산물의 등급판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가축 개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품질에 관한 등급을 판정(이하 "등급판정"이라 한다)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의 방법ㆍ기준 및 적용조건, 그 밖에 등급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거래 지역 및 시행 시기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거래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하 "고시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축산부류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시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을 개설한 자는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고시지역 안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축장(이하 "도축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는 그 도축장에서 처리한 축산물로서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용ㆍ자가소비용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축산물품질평가원)

① 축산물 등급판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품질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품질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품질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축산물 등급판정
  2. 축산물 등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축산물 등급판정 기술의 개발
  4. 제44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양성
  5. 축산물 등급판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에게서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등급판정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평가원에 등급판정 업무 등에 필요한 명령이나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품질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축산물품질평가사)

① 품질평가원에 등급판정 업무를 담당할 축산물품질평가사(이하 "품질평가사"라 한다)를 둔다.
② 품질평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품질평가원이 시행하는 품질평가사시험(이하 "품질평가사시험" 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평가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1. 전문대학 이상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품질평가원에서 등급판정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③ 품질평가사시험, 품질평가사의 임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품질평가원이 정한다.
제45조(품질평가사의 업무) ① 품질평가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급판정 및 그 결과의 기록ㆍ보관
  2. 등급판정인(等級判定印)의 사용 및 관리
  3. 등급판정 관련 설비의 점검ㆍ관리
  4. 그 밖에 등급판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품질평가사가 등급판정을 하는 때에는 품질평가사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품질평가사가 제42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는 축산물에 등급판정하는 것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고시지역 안에서 도축장을 경영하는 자는 등급판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급판정에 필요한 시설ㆍ공간을 확보하는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7조(등급의 표시 등) ① 품질평가사는 등급판정을 한 축산물에 등급을 표시하고 그 신청인 또는 해당 축산물의 매수인에게 등급판정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을 개설한 자는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을 상장하는 때에는 그 등급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의 표시ㆍ등급판정확인서 및 등급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영업정지 처분 등의 요청)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를 포함한다)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그 영업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
  2.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반출한 도축장의 경영자
  3.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 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도축장의 경영자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49조(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감독)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급판정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 및 도축장의 경영자에게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장 축산발전기금

제50조(축산발전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물 수급을 원활하게 하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51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50조제2항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2. 제2항에 따른 한국마사회의 납입금
  3. 제52조에 따른 축산물의 수입이익금
  4. 제53조에 따른 차입금
  5.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6. 기금운용 수익금
  7.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산상 이익금
② 한국마사회장은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중 「한국마사회법」제42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내야 한다.
제52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소정의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3조(자금의 차입)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5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3.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4. 「낙농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추진
  5.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6. 가축 위생 및 방역
  7. 축산 분뇨의 자원화ㆍ처리 및 이용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
  9.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자조금에 관한 지원
 10. 그 밖에 축산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방법 및 교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양축인 등에게 기금 지원을 쉽게 하는 등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대손보전에 관한 계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 칙

제56조(수수료)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품질평가원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에게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징수한 수수료를 등급판정 업무에 드는 경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축장의 경영자 및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징수하여 품질평가원에 내야 한다. 이 경우 품질평가원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축장의 경영자 및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청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수정사의 면허취소
  2. 제20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취소
  3. 제27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
  4. 제32조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제5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정사에 대한 교육을 축산 관련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의한 정기점검 업무를 당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축산관련 단체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축산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9조에 의한 감독 업무를 당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축산관련 단체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축산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제1항에 따른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업무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등급판정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평가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 칙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영위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3. 제20조제3항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후 6개월 이후에도 계속 가축을 사육하는 자
  4. 제38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상장한 자
  6.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자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7조를 위반하여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가축 인공수정용으로 공급ㆍ주입하거나 이를 암가축에 이식한 자
  3. 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축산법인이 아닌 자로서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시장을 개설한 자
  4. 제3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거래상인의 행위를 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자
  6. 제42조제3항에 따라 거래 지역이 고시된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을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고시지역 안에서 판매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가공ㆍ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한 자
  7.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평가사가 하는 등급판정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4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9. 제4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0조 또는 제6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3항에서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영위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등록 한 자
  5. 제24조제4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27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8.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9. 제29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32조에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자
11. 제33조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2.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3. 제4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이전글 ▶ 번식용 홀몬제 관련 기사
다음글 ▶ 약사법 일부 개정안 보건복지위에 재심 요청키로